근로자의날근무1 근로자의 날 휴무인데 근무하면..알바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고 적혀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부러울 뿐이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다. 남들 다 쉬는데 일하면 더 많은 수당과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로자 보다 더 못 버는 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 지롤 맞은 현실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아 짜증나는 하루가 될듯한 근로자의 출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다니 위로는 돈으로 받아야 한다. 이럴 때 근무수당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8시간 기중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지급받지 못.. 정부지원 2024. 4.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