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절약 분할 납부 방법 및 카드 할인 방법
주택을 구입할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취득 가격 6억 이하는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3%~3%/ 9억 초과는 3%입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도 부과가 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약 26평)에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이 바뀌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라는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3주택은 8.4% 4 주택은 12.4% 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럽습니다. 세금은 내도 일단 당신은 부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주택 소유자 비율은 30%도 안되니까 당신은 이미 상위 30%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주택자라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2023년 7월 29일 당신이 4억 정도의 전용면적 26평 이상의 주택을 유상취득 했다고 가정 한다면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 3주택은 4억 곱하기 8.0% 해서 3,600만 원
다주택자 중 4주택은 4억 곱하기 12.0% 해서 5,360만 원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돈주고 집을 샀는데 세금을 저렇게 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부자라서... 너무 과해서 싫으신가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 방법대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2. 카드납부를 이용한 최대 할인
※취득세 아끼는 방법
1.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일단 법무사님을 한분 소개 받으세요 주변에 아마 법무사 한분 정도 소개해주실 분들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법무사님께 취득세 분할납부를 요청 하세요 부과되는 취득세를 개인이 위텍스를 통해 분할납부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법무사님께 비용(수수료) 내니까 그냥 부탁드리세요
3 주택자 취득세 3360만 원의 취득세를 낸다고 할 경우 법무사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
분할 납부의 횟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2. 카드납부를 이용한 최대 할인
수수료를 드리고 있는 법무사님께 분할납부를 요청완료 했다면 이제 취득세 납부를 위한 카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저의 블로그는 카드사나 어떤 업체에서도 아무런 홍보의 대가를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롯데카드사의 올마이디씨 카드입니다.
ALL MY DC 카드입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올마이디씨 카드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비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가맹점에서 1%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신용에 따라 카드 결제 한도가 600만 원 미만일 때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취득세 납부를 위한 카드라고 설명 후 "특별 한도 상향"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승인 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명의로 카드를 5개 만들어서 등기일에 맞춰 납부해야 하니 카드 배송기간도 생각하시고 혹은 급하다면 롯데마트나 롯데 백화점을 찾아가서 고객센터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갑에 있으면 쓰는 일이 생기니까 취득세만 내고 바로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에 도둑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정답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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