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회원 '나는쏠로' 15기 광수 '도청, 감청'한 회원 고소
'나는쏠로'라는 예능프로 같은 짝짓기 프로그램 있다. 여기에 출연한 15기 광수(극 중 예명)가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회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여성시대 회원은 나는쏠로 15기 광수의 강남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쏠' 모임에서 옆테이블을 차지하고 대화를 도청하고 도청한 내요을 '여성시대'. 일명 여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나는쏠로'에 출연한 15기 광수님은 올해나이 35세의 직업은 변호사이다. 15기 광수님은 같이 출연했던 15기 옥순님과 내년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쏠로 15기 광수님은 "도청 감청은 선을 넘지 않았나요? 나쏠 출연자 대화내용이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그리고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정도로 저희 대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나요?"라고 하며 "CCTV도 모두 다 확보해 놓아서 끝났다는 점 말씀드리겠다."라고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은 벌금 규정 자체가 없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하며 "청취에 공개까지 하면 범죄가 여러 개다. 선고 형량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학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이번 고소장을 접수시킨 15기 광수님의 인스타그램에는 고소장과 아래의 글이 함께 있었다
내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15기 광수님과 15기 옥순님의 제주도 웨딩촬영
이번 고소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이력에 논란이 한 줄 더 추가된 상황이다.
여성 시대 회원이 고소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은 나쏠모임이라는 곳에서 지인들끼리 모인 장소 옆 테이블을 잡고 실시간 인증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만행을 아래와 같이 저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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