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영세하다 모두 자신은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 사촌들에게 노후 준비에 대해 물어보면 장가 안 간 청년에게 결혼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표정과 느낌이 들 것이다.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는 급여가 투명하니 세금도 투명하게 많이 떼어 간다. 장사라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간혹 세금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워서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발생했을 때 경제사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인과 같이 세법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이 제도를 시행 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한다. 생업에 바쁘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불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 대리인인 조세전문가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의견진술까지 제반 불복업무를 무상으로 대리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 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후,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법인은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국선 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 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검토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 |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 |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수행 |
국선 대리인 신청 절차
국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 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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