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통장 34세 이하 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청약통장 혜택 및 신청방법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멱살 잡고 올리려고 온갖 혜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34세 이하라면 일단 묻지도 말고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혜택과 사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얼마전이죠 2023년 11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동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3단계에 걸쳐서 추가 우대를 제공한다는 발표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만 19세 ~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군복무 기간도 산입되어 총 6년 차감, 40세까지 가능
최저 2.2% 금리
분양가의 80% 대출
이것이 다면 서운하겠죠 일단 2.2%의 금리로 대출이 되고 난 후 결혼을 한다면 여기에서 0.1% 차감 거기다가 아기까지 낳는다면 0.5% 여기서 추가로 아이를 더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0.2%를 깍아 줍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를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죠(대한민국 금리 하한선 1.5%)
거기에 플러스 이자도 4.5%를 준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일단 가입한다고 모두 다 금리를 2.2%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가입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납입 인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미혼이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2월 출시가 확정된 상품이니 가입하고 시간대로 흐른다면 2025년 2월에 사용하여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신청 방법 및 시기
1. 일단 미 가입자는 개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에 은행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4.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 횟수는 인정됩니다.
5.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며
6.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전 해야 할 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존청약통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미납회사(연체회자) 미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이럴 경우 매월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편리하고자 선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납과 미납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선납이나 미납 회차 납입 횟수를 포기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거나 미납금을 해결한 후 인정일 도래했을 때 전환 해야 합니다.
미납금은 당장 입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는데 상당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납회차를 포기하고 전환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납입회사는 청약 순위나 가산저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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