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국가자격증1 문신 필러 보톡스 의료인이 아니라도 자격증만 따면 가능, 타투이스트 자격증 안내 이제는 의사들만 하던 문신, 필러, 보톡스, 안압검사, 초음파 등도 자격증만 따면 시술 허용토록 추진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실제 현재 문신을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은 불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간호사도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중환자 내방 시 기관삽관과 채혈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 의료대란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정부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별의별 이상한 정책을 내는 뉴스가 많이 보인다. 오늘 3월 8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단하신 윤 모 씨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뉴스가 떴다 솔직히 이 양반은 내 블로그에 이름조차 쓰기 싫고 뭘 하는지는 알고 하는지 '최후의 수단' .. 카테고리 없음 2024. 3. 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