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필러 보톡스 의료인이 아니라도 자격증만 따면 가능, 타투이스트 자격증 안내
이제는 의사들만 하던 문신, 필러, 보톡스, 안압검사, 초음파 등도 자격증만 따면 시술 허용토록 추진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실제 현재 문신을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은 불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간호사도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중환자 내방 시 기관삽관과 채혈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 의료대란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정부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별의별 이상한 정책을 내는 뉴스가 많이 보인다.
오늘 3월 8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단하신 윤 모 씨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뉴스가 떴다 솔직히 이 양반은 내 블로그에 이름조차 쓰기 싫고 뭘 하는지는 알고 하는지 '최후의 수단' 운운하니까 더 꼴뵈기싫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뉴스 링크 걸어 놓으니 가서 보시기 바란다. 본다고 읽는다고 저양반이 말한다고 다 되면 이지경도 안되었다. 의사들이 시키는 데로 안 한다고 지가 거부한걸 다시 제정한다고 협박질이라니. 어이가 없네
의사가 아니어도 자격증 있다면 문신가능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설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을 따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국내에서 만들어낸 문신은 대략 650만 건(추정)이며 시중의 불법 타투이스트 25만여 명이 시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안압검사와 초음파 검사등 기계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사만 하고 있다 말하며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독점한다면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격증을 딴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타투이스트(문신) 자격증
보건 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 4일 발주했다고 한다. 현재 온라인에 나와 있는 타투이스트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일부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등록번호로 공신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국가에서 '문신사 자격시험' 법이 제정이 되면 기존 자격증과 어떻게 공증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타투를 직접 세기고 싶다면 현재 나와있는 타투이스트 민간 자격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절대 손해 같지는 않다. 어차피 법이 마련되고 정식 자격증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 업자들이나 타투이스트들을 절대 모른 척할 수 없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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