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 청약 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 세제 및 정약 시 혜택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 금리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 로 0.7% 인상한다고 합니다.
작년 2023년 11월 0.3%p 에 이어 이번에 0.7% p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p 인상한 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p) 한다고 합니다.
[디딤돌] : 2.15~3.0% → 2.45~3.3% , [버팀목] 1.8~2.4% → 2.1~2.7%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이라고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 한다고 한다.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 한다고 한다. (최대 0.2% p → 0.5% 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한다고 한다.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고 한다.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인 인정기간 확대 (2년 →5년)
이번 제도계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에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도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약 주택보유 혜택 관련 세부 사항
금리 조정
청약저축은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p 인상(2.1% →2.8%) 하며 청약 통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한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 p 인상(작년 11월 0.3% 이번에 0.7%)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 3.6% → 4.3%
정약 종합 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대출금리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 하기로 결정, 기금의 건전성 수요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 수준을 결정했다고 한다.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하 정책 금리는 동결되었다고 한다.
금융 및 세제 지원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최고 0.2% → 최고 0.5%)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한다고 한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 3년 이상 0.2%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당해 청약통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조세특례법 개정 필요 사항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 (23년 말 → 25년 말)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 첨)
ex) 본인 5년 (7점) 배우자 4년 (6점) → 본인 청약 시 5년 (7점) + 2년 (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의 추진 계획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함
법령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 장 기능 강화는 입법예고, 법제/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함
주변에 1 주택이상 다주택자들 중에 통장 유지할지 말지 통장 해지 하고 갭투자나 분양권 투자 하는 분들도 많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쓸모없는 청약저축 통장 해지 해라고 하는 지인이나 친구분들 계시면 손절하십시오
다주택자라도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식 납입 유지하면 인정금액 유지가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모으다 보면 인정금액이 3천 이상 모이겠죠 본인에게는 쓸모없는 통장이지만 상속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녀 통장과 보인 통장 2개중 인정금액 높은 금액을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자녀가 다수 일 경우 무주택 사람에게 상속도 가능하답니다.
청약시장이 별로일 때 당첨되거나 예비 앞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무주택 점수 0점 / 4인 가족 20점 / 1 주택 이상 장기보유 통장 8년~15년이며 10점~17점 이렇게 되면 30 점 이상이면 당첨 및 예비순번을 가점으로 뽑으니 다 주택자들이 예비 번호 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 보다 청약 통장이 더 좋은 투자 일 듯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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