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인데 근무하면..알바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고 적혀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부러울 뿐이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다. 남들 다 쉬는데 일하면 더 많은 수당과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로자 보다 더 못 버는 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 지롤 맞은 현실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아 짜증나는 하루가 될듯한 근로자의 출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다니 위로는 돈으로 받아야 한다.
이럴 때 근무수당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8시간 기중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냥 신고해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일하는 것도 지 랄인데 참 교육을 시켜야 한다.
-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 : 8시간 x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x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 x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엔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에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앞에서 적어 놓은 데로 통상 임금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임금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 한다. 100%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임금 50%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 인지 250% 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 (1일 근로에 대한 임) 포함 유무 때문이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노동 OK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동 OK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자영업자의 천국에서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인 건 인정한다. 그러나 꿀 빠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졌다고 1년 365일 사시사철 힘든 노동자에 비하면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사업장 사장(대표)의 선택이 좌우한다. 이게 제일 지 롤 인듯하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또한 1.5배 또는 2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단순히 해당 근무 시간만큼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 이래서 머슴도 정승집 머슴을 해라는 말이 있는 듯.
근로자의 날 공무원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휴무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학교나 우체국 주민센터 구청등은 모두 근무합니다. 그들은 절대 사기업 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밥통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다른 글 보기
잇섭이 극찬하고 실제 구매해서 100% 만족하는 미니PC 추천합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해결방법)중 신박한거 (21) | 2024.06.05 |
---|---|
구글이 죽어야 네이버가 살아나는듯, 방심위원장 구글 겁주고 왔 (42) | 2024.05.22 |
해외직구 규제 관련 품목, 지금 아니면 못사요 (22) | 2024.05.16 |
일용직 대출 가능한 곳 4대보험 필요없음 (19) | 2024.04.19 |
2024 정부지원 출산 혜택 및 지원금 수당 및 각종 이득자료 (45)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