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 과태료 피하는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고 1947년부터 사용한 주민등록제도의 주민등록증이 2024년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민증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변경된 내용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는데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변경 사항
주민등록증에 이전에는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것에는 갱신 기간이 있어서 (약 10년) 그 시기에 맞추어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곳에 가서 최근에 찍은 사진과 운전 능력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고 다시 발행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20대 초반에 찍은 쌩쌩했던 시기의 증명사진이 실제로 제 주민등록증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아~옛날이여.. 그리고 주변에 의느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저의 지인들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자매님들은 민증에 있는 사진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바뀐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발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급받지 않고 있다고 최후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년에 바뀐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뻐팅기다가 과태료 받지 마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읍, 면, 동 사무소로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 시 방문 혹은 등기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의 경우는 이번에 좀 까다로워졌는데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나이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한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역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1인 1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생체인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분실 시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사용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이미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정부 24에 아이폰용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18일인데 어제 17일부터 정부 24는 서비스 중지던데..
다행히 정부 24는 오늘은 들어가지는데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놈도 없고.. 찾아보니 정부 24 서비스 임시재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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