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я┏┛ 2024. 3. 22.
728x90

 

상을 준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하면 싫어진다. 왠지 경찰서라는 곳은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나에게는 있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옛날 경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요즘은 보이스피싱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실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일반 시민은 심장이 덜컹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대처법을 한번 알아보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잘못이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잘못이 없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대한민국-경찰
대한민국 경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때

잘못이 있건 없건 핸드폰으로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ㅇㅇㅇ씨죠? 조사할 게 있는데 ㅇㅇ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반적인 법을 잘 지키는 소시민이라면 심장이 덜컹할 것이다. 이럴 때 형사의 말처럼 나가야 하나?

 

일단은 나가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전화를 받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겠지만 큰 숨을 들이키고 침착해야 한다.

 

1.) 일단 핸드폰에 녹음기능이 있다면 녹음을 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필기를 할 수 있게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전화를 건 상대방 형사의 소속과 계급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고 메모를 해 놓는다.

 

2.) 어떤 이유로 나를 경찰서에서 찾는지 꼭 알아야 한다. 고소 사건이라면 누가 고소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소를 당한 건지 최대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위 1.),2.)를 해 놓지 않았다면 나중에 출석해서 물어도 수사기관은 절대 안 알려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3.)그리고 형사에게 현재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경찰서의 형사들은 참고인 조사라고 해 놓고 조사하면서 피의자로 둔갑되는 일이 빈번하다. 

 

4.)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일단 살짝 안심해도 된다. 3.)의 상황으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지만 참고인 조사만 하는 일도 많다

 

5.)그렇지만 피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당신에게 범법행위의 혐의를 두고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구속시키거나 재판에 세워 놓을 수도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

 

6.)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의해라 

 

7.)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는 형사와 협의를 해라, 돈 버는 일이 시급한데 경찰서에 시간 뺏길 이유가 없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거나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면 형사에게 설명을 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기간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무조건 늦게 잡고 못 나가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참고인이 될 것을 피의자로 소환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해서몇 월 며칠에는 나갈 수 있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는데 안 가면 잡으러 오나?

경찰서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임의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당신을 잡아가는 수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요청이라고 보면 되지만 출석하라는데 안 나가면  며칠 지나면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올 확률이 91%이다. 

 

거기다가 조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이 나오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저 새퀴는 구속 안 시키면 잠수 타고 재판에도 안 나올 놈이군...' 하면서 무조건 구속시키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는 걸로 하자

 

 

체포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절대 침착해야 한다. 절대 반항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단 경찰이 왔다면 당신에게 (물론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혹은 '긴급체포 하겠습니다.'이런 말을 안 했다면 경찰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해라

경찰이나 수사관들에게는 의무처럼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경찰이나 수사관에게 영장이 있다.....

일단 모든 머리를 집중해서 내용을 읽고 머릿속에 새겨야 한다. 영장의 내용이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유효기간을 따져 이영장이 나에게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은 대부분 7일짜리이다. 영장 내용에 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포에 불응하고 저항할 수 있다.(그렇다고 무력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는 체포하는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지 따져야 한다. 체포하는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사 선임권이 있는 것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체포는 불법이다.

 

간혹 시위현장이나 집회현장에서 견찰(경찰)들의 마구잡이식으로 많은 인원을 체포해서 일명 닭장차(경찰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한다면 사인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불법체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확실히 일러바치면 된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당사자는 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해라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체포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사가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인 요건을 어긴 것이 밝혀지만 당신은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 체포적부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을 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경찰서에 왔다. 형사가 커피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이야기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침착해야 한다.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2.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긴급체포

일단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조사를 하고 풀어주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당신은 얼른 변호사나 가족, 친지, 지인이든 회사 사장이든 연락을 해서 어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글이 머릿속에 있더라도 금방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기억해야 한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말로는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는 거 없다 쪽팔리더라도 해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머릿속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내로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위법한 수사이다.

 

조사관이나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자고 한다. 보여줘도 되나?

경찰이나 조사관이 주머니에 뭐 있는지 이것저것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폰 내역이나 문자나 톡 등을 주고받은 걸 보자 한다.

 

당신은 이에 전혀 협조할 의무가 없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켕기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내용이 있다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상대에게(경찰 또는 조사관) "영장 들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순순이 보여주면 경찰이나 조사관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예전 범국민대회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모(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찰(조사관)이 나를 컴퓨터 뒤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며 받아쓰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바짝 긴장해야 한다.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을 하는 거다. 한 유명한 변호사가 신문에서 밝힌 기고문에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라, 당신은 묵비권의 권리가 있다. 이 심문조서는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 자라는 걸 밝히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당신은 형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라고 방심하지 마라,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분까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 때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민증을 까고 신원확인 절차까지는 협조해 주고 그 후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현법이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소환 전 상담 한번 해주고 조서 작성 시 서너 시간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략 50~100만 원가량 받는다. 돈을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수갑부터 차고 후회하는 수가 있다. 미드를 보면 용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라"가 자주 보인다.

 

변호사 부르면 돈만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한 평등한 사회 같겠지만 사실 현실은 시궁창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람은 1만 명 중 4명(0.04%) 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자본주의가 철저한 사회이다.(경찰청 2007년 상반기 기준)

 

거기다가 징역보다 돈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못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구속 이전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사 사법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이다.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아까워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명심할 것이 두 가지 있다.

  1. 절대 형사나 경찰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 이들의 목적과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뿐이다.
  2.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 당신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행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해라, 계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알려줘라

조사 중 당신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난 일이나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 사실등을 질문 할 때는 묵비권을 사용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차라리 현명하다.

 

서울의 한 경찰선 간부는 "담당 경찰이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되어 구속되는 불이익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이런 조사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면지방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할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하여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와 상담해 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쪽이 별로라면 민변(민주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 민변 : 02-522-7284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서울 지방변호사회 : 02-3476-8080
  • 인천 지방변호사회 : 032-861-2172
  • 수원 지방변호사회 : 031-216-0646
  • 충북 지방변호사회 : 043-284-9683
  • 대전 지방변호사회 : 042-472-3398
  • 대구 지방변호사회 : 053-741-6338
  • 부산 지방변호사회 : 051-508-8504
  • 경남 지방변호사회 : 055-266-0606
  • 광주 지방변호사회 : 062-222-0430

이후 이야기는 2편으로 계속 2편 글이 작성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다른 글도 봐주기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법, 보험접수 해주지 말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법, 보험접수 해주지 말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

30년 넘게 차량을 운전을 해왔다. 군대도 운전병으로 나왔고 운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 아버지께서 허름한 중고차를 주신걸 시작으로 여러 차량을 거치면서 지금은 독일차량을 몰고 있다.

commaing.tistory.com

부모님 관절때문에 특효인 보조제 추천합니다.

 

부모님 관절때문에 특효인 보조제 추천합니다.

이 글은 제가 좋아라 하는 효자효녀가 많은 커뮤에서 퍼온 댓글 어마어마한 글입니다. 저도 이 글 보고 지금 결제를 하고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commaing.tistory.com

서울의봄 이후 이야기 영화 1980 개봉 예정, 주연 김규리

 

서울의봄 이후 이야기 영화 1980 개봉 예정, 주연 김규리

영화 서울의봄이 1300만 관객 몰이를 하며 극장에서는 내려왔지만 12,12 사태와 전두환의 만행을 몰랐던 MZ들과 예전 기억이 가물 거리는 기성세대와 대한민국의 개돼지가 아닌 사람들의 울분을

commaing.tistory.com

챗 GPT 고소장 양식 변호사가 1년 걸릴 걸 1분만에 해결

 

챗 GPT 고소장 양식 변호사가 1년 걸릴 걸 1분만에 해결

변호사라는 직업이 최소한 국내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판사 검사들 옷 벗고서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쓸어 담아야 해서 절대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인공지능 AI

commaing.tistory.com

GS25에서 판매하는 2억5천만 원 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셰리 위스키 추천

 

GS25에서 판매하는 2억5천만 원 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셰리 위스키 추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편의점 GS25에 고든 앤 맥페일 제너레이션 글렌리벳 80년 산 위스키를 판매한다고 올라왔다. 감히 향이라도 맡아 봤으면 좋겠다. 보고만 있어도 입에 침이 고인다.(알코올

commai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