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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2

▤я┏┛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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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며칠 전 작성한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링크 달아 놓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을 준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하면 싫어진다. 왠지 경찰서라는 곳은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나에게는 있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옛날 경찰밖에 생각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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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블로그에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형사가 커피 한잔 권해서 마시고 컴퓨터 뒤에 앉아 조서를 쓰고 변호사를 구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다.

 

오늘은 이어서 나를 꼬시는 형사에 대해서 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경찰
경찰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수 있다고 꼬신다.

제목처럼 형사가 나를 꼬신다. 얼른 자백하고 집에 빨리빨리 가자고...

 

조서 한번 잘못 썼다 나락으로 빠진 60대 남성을 소개한다.

 

추운 겨울 새벽 술 취한 상탱에서 서울 용산의 건물 앞에서 제복을 입은 전경인지 의경인지 에게 박카스 병을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서 각목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몇일이 지나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형사는 이 남자에게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경과 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전경과 의경이 했다고 하니 제가 그랬나 보죠"라며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대략 110일 여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갇혀 지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 했다"라며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 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며 "대충 맞다고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그냥 찍어주면 되나?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건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라 

아직 대한민국은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되고 있는 나라다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본인들의 생각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일단 형사가 출력한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봐라, 당신이 한 말과 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닌, 형사나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러고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해라, 날인과 간인(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 작성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냐"라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담당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서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찌 되었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라

 

여기서 Tip :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버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거나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하면 쉽게 부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에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헛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 검사에게 소속된 수사관(이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하고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이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노비와도 같은 서민들은 평생을 가야 겪을 일 이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 이후 검사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게 되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수사도중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격을 무너지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우리가 tv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도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당했다고 당장 뉴스를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우리 같은 노비 신분의 서민들은 샌드백 마냥 두드리면 맞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일단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라, 그리고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해라. 그래도 배짱을 부리는 수사관에게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런 독재정권 같은 구시대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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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이 최소한 국내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판사 검사들 옷 벗고서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쓸어 담아야 해서 절대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인공지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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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경찰 조사는 대처하기가 편하다. 각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하면 된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말해라

폭언, 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을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절대 참지 마라 홧병난다. 당신이 체포되어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이야기해도 된다. 

그리고 각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조사를 더 해야 하니 유치장으로 들어가 있으란다.

일단 유치장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누워서 푹 쉬길 바란다. 

모포와 베개,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같은 최소한의 품위유지 용품은 지급된다. 없으면 달라고 해라 여성들은 여성용품도 받을 수 있다. 

 

큰일이다.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오늘 구석영장을 신청한다고 한다.

수사를 받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장주의' 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서 실질검사를 한다.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당신이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다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이유도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말주변도 없는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 있게 설명하란 말인가?

그렇다. 어느 때 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이 돈 없는 거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법원마다 국선 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 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국선 변호사 말고도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있다 한국이 후진 이긴 하지만 발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다. 제발 투표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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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 한국의 국선변호인 생각하면 불성실한 변론등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 (세전 800만 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조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여기서 Tip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나 형제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 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이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해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당장 굶어야 한다거나, 늙은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사유다 이런 사유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되었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이다.

당신은 정신이 없더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이야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구속은 아니지만 결국 기소되었다. 검사는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해당 법원은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 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나를 기소했는지 빨리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해라, 그것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 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프면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이걸 본인이 직접 하려면 머리가 아프다. 사선변호사든 국선변호사든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시키면 된다.

 

여기서 Tip:.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하지 않으려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정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절대 쫄리지마라 서명과 날인은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지 말고 변호사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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